sub_background

공지사항

공지사항 > Q&A Q&A
Q&A
[Q&A] Q2.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는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되나요? 2025-02-16 23:47:45

A.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매입비, 아파트 건립비 등 본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비용입니다.
각종 용역비에는 건축설계비, 조합업무용역비(업무대행비), 설립인가 관련비, 홍보관 건립비, 홍보관 임차료, 광고선전비 및 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문비용과 같은 조합설립인가 관련 제비용과 조합사업의 필수 자금 등으로 업무대행비는 분담금에 포함이 되며 사업비의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좌로 관리되고 업무 대행사의 업무대행에 대한 용역 대가입니다.
(조합 가입계약서 제8조 제2항내지 3항)
주택법 제11조의6 제1항에는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한다)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치기관에는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등의 기관으로 정해져 있으며 따라서 조합원이 납부한 가입비등(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은 예치기관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