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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5. 조합 가입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는 할 수 있나요? 2025-02-16 23:48:52

A.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조합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조합원의 지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엄격히 말하면 임의가입자로서의 계약상 지위)의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며 신청 이후 철회가 가능한 기간에 철회하거나 가능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자진 탈퇴(임의 탈퇴)만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이 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을 하게 할 수 없는데, 조합원 사망,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가입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의 시기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 증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위와 같이 교체 또는 신규 가입하는 조합원이나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조합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법시행령 제22조}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조합규약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주택법시행령 제20조}

이에 ① 조합설립인가가 나기 이전의 시기에는 조합규약이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과 가입자 사이의 가입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의하여 탈퇴, 제명 등에 관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②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의 시기에는 조합규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여 탈퇴, 제명 등에 관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