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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4. 조합원 가입신청 및 신청금등(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후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가요? 2025-02-16 23:48:44

A. 주택법 제11조 제7항내지 9항에는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제명·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규약 제12조제1항에서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탈퇴, 조합원의 자격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해약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조합원이 조합 가입계약서 제16조제1항 제1호내지 제11호의 행위가 있을 시 최고 또는 별도의 조치를 위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때 조합원이 기 납입한 분담금 중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조합에 귀속되며 조합원의 위약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조합의 손해에 대하여 소정의 공동분담금을 공제하고 환불처리하며 환불 시기는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로서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에서 조합원의 사정에 의해 자진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전에 조합에 조합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규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주택법에는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가 가능하나, 조합규약에서 조합가입 신청 및 신청금 납부 후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해약이 불가하나 조합원 자신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진 탈퇴(임의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고 해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진 탈퇴(임의 탈퇴)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조합원 개개인의 사유로 탈퇴를 인정할 경우 조합원 총수 등의 부족, 조합 총회 결의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전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제외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탈퇴를 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