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법 제11조의 6에 따라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가입 신청자는 청약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집주체(조합)는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집 주체는 청약 철회의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