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소개
■ 조합원 가입 신청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용인 역삼지구 에이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 것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서울, 경기, 인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③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④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용인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조합설립 인가시 관련 법령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용인 역삼지구 에이치 지역주택조합 관련 유의 사항 1.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대상지 내 토지를 모두 확보해야 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사업대상지는 용인역삼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공사 착공이 선행되어야 본 사업의 착공이 가능합니다. 특히 착공 전까지 사업대상지 주변 진입도로(대로3-28호선, 중로1-63호선)가 개설(실착공)되어야 본 사업 착공이 가능하며 사업대상지 주변 진입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 미비로 본 사업 착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용인 역삼지구 에이치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초등학교 가칭) 역이초가 신설될 경우 학생배치가 가능하며, 중학생은 용인1중학교로의 학생배치 불가로 신설학교 설립시에만 학생배치가 가능합니다.(초등학교 및 중학교 관련 용지확보, 진입도로 개설 등은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전담할 사항으로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4. 동·호수 지정, 아파트 배치, 사업기간, 시공사, 기반시설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확정됩니다.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확정되는 사항이 아님) 5.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주택법 제 11조의6에 의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집주체는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법 제 14조의2 제2항에 의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한 후, 조합 청산이 의결될 경우 청산금을 지급(반환)합니다. 7.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법 제 14조의 2 제 1항에 의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 해산이 결정될 경우 청산금을 지급(반환)합니다. 8. 조합원 가입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특히 탈퇴 조건 및 추가 분담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지역주택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조합원 가입 전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관련 안내문(공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